농림수산검역본부, 생햄,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기준 마련

우유의 유형에 ‘무지방우유’가 신설되고, 생햄,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기준이 신설되는 등 일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바뀌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및 저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이 확대되고,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13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저지방우유의 유지방분을 ‘2.0% 이하’에서 ‘0.6~2.6%’로 개정하고,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무지방우유를 신설했다. 무지방우유는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해 살균 또는 멸균한 것’으로 정의했다.

저지방유당분해우유는 정의 중 ‘원유’를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로, 유지방분은 ‘2.0% 이하’를 ‘0.6~2.6%’로 개정하고, 무지방유당분해우유를 신설,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정의했다.

저지방가공유는 조지방을 ‘2.0% 이하’에서 ‘0.6~2.6%’로 개정하고, 조지방을 0.5% 이하로 하는 무지방가공유를 신설했다. 무지방가공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조지방 0.5% 이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의 조단백질 등 영양소, 비타민 및 무기질 성분규격 단위는 국제기준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0g 당 함량에서 100㎉ 당 함량으로 개정했다.

또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에서 식중독균 중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에서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정량기준을 설정했다.

생햄 및 발효소시지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에 폭넓게 오염되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하여 정량기준으로 개정하고, 생햄, 발효소시지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장균 기준을 신설했다.

이 고시는 13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전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자가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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