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농업경영인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른 농업인 및 농고ㆍ농대 학생에게 지도, 전수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제1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을 실시한다.

농업마이스터(Agriculture Meister)는 품목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ㆍ기술교육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교육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지난 8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이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정부ㆍ지자체의 농업교육 강사, 귀농인ㆍ농고ㆍ농대생 등 미래농업인에 대한 멘토,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 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지식의 현장 연계성, 적용성, 자질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15년 이상의 영농 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희망자는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와 소정의 응시원서를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도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31-460-8915)에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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