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및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되며,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렵고 특히 중국산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관계로 원산지를 미표시 또는 혼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조개젓, 갈치속젓 등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젓갈류에 대해서도 충남 강경, 광천 등의 전국 유명 젓갈류 도ㆍ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김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천일염(30㎏, 1포대 기준)이 국내산 1만5,000원 대비 1/2 수준인 7,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돼 소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자체 및 해양경찰 협조 하에 소금 전문 유통업체 250개소, 수입업체 220개소 등 전국 470여개 관련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김장용 젓갈 및 소금 등을 구매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천일염 구입 시 국내산 소금 자루에 표시된 ‘검’자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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