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확대 신설하여 백수 피해 벼를 공공비축미로 최대한 매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제현율 40% 이상을 잠정등외 C로 확대 매입해 농가를 배려할 계획이다. 제현율 40%는 쌀로서 활용 가능성과 콤바인 수확 가능성을 고려한 최저 수준의 제현율이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규격은 1등품의 74.34%, B규격은 64.07%, C규격은 51.28% 수준(동일 중량 시)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제현율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잠정등외 규격(A, B, C)으로 백수 피해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건조벼로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단량으로 매입하며, 공공비축미 포대벼 매입이 시작되는 10월 22일부터 백수 피해 벼 잠정등외 규격도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현율 : 벼 50g을 시료로 채취하여 완전 탈부시킨 후 현미만을 정선한 다음 규정된 1.6㎜ 줄체를 사용하여 현미를 체분리한 다음 체를 통과한 것 중에서 활성 현미만을 가려내어 체위에 남은 현미와 무게와 체를 통과한 현미 중 활성 현미의 무게를 시료의 무게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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