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실제 사람 키 크는 것처럼 과대포장"

농촌진흥청이 돼지껍질을 이용한 키 성장 촉진물질 추출연구 성과를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면서 실제 사람의 키가 크는 것처럼 과대포장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 2010년 3월 16일 돼지껍질의 콜라겐 단백질에서 분리한 물질을 쥐에 먹인 결과 쥐의 뼈 성장이 촉진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난 콜라겐 먹고 키 컸다’, ‘성장 촉진효과 탁월한 돼지껍질 유래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마치 섭취하면 사람의 키가 크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당시 이 기술이 국내특허 출원을 마쳤고, 곧 건강기능식품으로 산업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임상실험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한 결과 임상실험을 하더라도 뼈 성장 또는 키 성장 관련 건강기능식품 허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애초 불가능했던 임상실험은 뒤로 하고 콜라겐 펩타이드 추출 기술만을 업체에 이전했고, 2011년 10월 9일 기술이전 받은 업체가 일반식품에 불과한 캔디류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맞춰 농진청은 또 다시 ‘키 크는 콜라겐 제품 나온다, 농진청 개발 기술로 성장보조식품(캔디류) 개발’이라는, 허위ㆍ과대광고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제품 출시 업체는 ‘매일 매일 쑥쑥’, ‘어린이 성장용 롱펩!’이라는 문구와 함께 농진청의 CI까지 제품 포장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은 줬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농진청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업체가 농진청 CI를 무단 사용했고, 이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해 CI가 제품에서 삭제됐다며, 농진청은 별 다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CI 사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이고, 설령 몰랐다면 이는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연구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를 중단하고 기술이전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진청이 기술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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