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전부개정안 시행

식품, 의약품 등의 시험ㆍ검사 후 남는 검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규 명칭 변경 △연구사업용 잔여검체 관리 대상에 포함 △부적합 등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잔여검체의 관리 이원화 등이다.

예규 명칭을 기존 검정 잔여검체 처리규정에서 시험ㆍ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했다.

부적합 판정, 녹용 등 별도 이력관리 필요 검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는 관리 주체를 ‘처리 부서’와 ‘발생 부서’로 이원화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잔여검체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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