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발효옻 추출물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아까시재목버섯(장수버섯)을 이용해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의 물추출물에 대해 안전한 사용범위 내에서 장류, 발효식초 등 발효식품 및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주류에 제한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옻나무 함유 제품의 경우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 용도로만 식품원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옻나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 중소기업청, 옻나무 생산농가 등에서 식품원료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기준ㆍ규격 개정안은 또 냉면, 파스타류, 고추장의 정의를 개정했다. 냉면은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형한 것’으로 정의하고, ‘파스타류는 듀럼세몰리나, 듀럼가루, 파리나, 밀가루 또는 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고추장의 정의는 ‘종전 두류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고춧가루(6% 이상), 식염 등을 가하여 발효ㆍ숙성하거나 숙성 후 고춧가루(6% 이상), 식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에서 ‘고춧가루(6% 이상)’을 ‘고춧가루’로 개정했다.

장류의 유형은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을 통합하고, 비발효간장을 신설했다. 비발효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이 안은 훈제건조어육을 반가공 원료로 수입해 자사 제조용 추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추출 공정을 거쳐 벤조피렌이 제거되므로 벤조피렌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밀가루 사분 시험법, 산가 시험법, 보존료 시험법, 곰팡이독소(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 등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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