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진열장 등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소매업소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300㎡ 이상 규모의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은 제외) 영업신고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 법률 개정을 추진해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