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가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조건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규정했다.

또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세 보전명령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령하도록 하는 등 한계를 규정했다.

주류 표시사항 및 주류 첨가재료에 대해서는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했다.

주세를 현재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토록 하고, 신고ㆍ납부 기한은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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