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업체 18개 품목 참여
7월부터 일부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ㆍ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시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된다.
* 소비기한(Use by Date)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시한을 의미한다.
시범사업 참여 품목 현황(18개 품목, 11개 업체)
제품명 | 업체 | 유형 | 유통기간 | 소비기간 | 보관조건 |
생칼국수 | 풀무원홀딩스 | 면류 | 30일 | 35일 | 냉장 |
스위티파이 | SPC그룹 (삼립식품) | 과자류 | 45일 | 55일 | 실온 |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 | 아워홈 | 즉석조리식품 | 2개월 | 3개월 | 냉장 |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 대상 | 소스류 | 3개월 | 100일 | 냉장 |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 | 드레싱 | 3개월 | |||
흑마늘즙 | 한국야쿠르트 | 음료류 (배달제품) | 3개월 | 4개월 |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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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즙 | |||||
치킨통통 | 해태제과식품 | 과자류 | 5개월 | 6개월 | 실온 |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 | CJ제일제당 | 조미김 | 6개월 | 7개월 | 실온 |
메밀소바 | 농심 | 면류 | 6개월 | 7개월 | 실온 |
고깔콘 고소한맛 | 롯데제과 | 과자류 | 6개월 | 7개월 | 실온 |
고래밥볶음양념맛 | 오리온 | 과자류 | 6개월 | 7개월 | 실온 |
명품구운생김 | 동원F&B | 수산물 가공품 | 6개월 | 7개월 | 실온 |
유통ㆍ소비기한 병행표시 문구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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