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값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유통업자 한 모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농가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쌀을 혼합한 업체를 추적, 지난 5월 29일 포대갈이 현장을 직접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 중 실제 행위자가 한 모씨 임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 추적 끝에 21일 한 모씨를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 모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시흥 소재 L업체로부터 20㎏ 1포에 약 2만원하는 중국쌀 26톤을 구입한 후 이를 저가의 국내산 쌀과 50:50~70:30 비율로 혼합해 재포장한 후 20㎏ 1포에 3만6천원을 받고 되팔았다.

포대갈이 한 쌀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쌀 유통판매점에 약 800포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값싼 수입쌀과 정부 비축미 방출에 따른 쌀 포대갈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가 창고 등을 이용한 쌀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인원을 확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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