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원산지 허위표시)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일 중국으로부터 냉동꽃게(암컷) 17톤을 수입해 최근까지 6톤을 국산 포장박스로 재포장(일명 박스갈이)한 후 국내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꽃게는 약 1.2톤이 인근 간장게장 식당이나 수산물시장 등지로 팔려나갔다.

김씨는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은 김씨가 2010년에도 중국산 꽃게(암컷)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와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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