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품은 계열ㆍ관계사들과 기업경영에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카르텔ㆍ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실천을 약속했다.

정식품(대표 손헌수)은 계열ㆍ관계사들과 기업 경영에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카르텔ㆍ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23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진행된 서약식에는 정식품, 자연과 사람들, 오쎄, 보니또 코리아 등 4개 관계ㆍ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4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나 경쟁자 배제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10개 조항의 실천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

손헌수 정식품 대표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가 장기적인 회사 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이라며, “이번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실천 서약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르텔은 기업 상호 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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