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에서 한식당을 창업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한식기업 및 해외 한식당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를 통해 5월 중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한식당과 컨설팅사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기업과 한식당들은 해외 현지 aT센터나 본사 이메일 (kfoodcenter@at.or.kr)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은 현지 시장조사, 법률조사, 메뉴개발 등 해외창업 및 현지이전 등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6개월 동안 조사, 진단하여 지도하는 전문컨설팅과 해외 한식당의 요구내용을 4개월 동안 컨설팅해주는 방문컨설팅으로 구분된다.

전문컨설팅은 해외한식당 창업, 프랜차이즈 진출 및 해외 현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 또는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컨설팅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방문컨설팅은 컨설팅 대상 해외한식당을 선정하고, 선정된 한식당을 컨설팅할 컨설팅사를 선정해, 지역별로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선정된 한식당은 자부담금 100만원 외의 나머지 컨설팅 비용 전부를 지원 받게 된다. 컨설팅 완료 후에는 컨설팅사의 사후관리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해외한식당 컨설팅 사업을 통해 한식세계화의 첨병인 한식당 경영주들의 애로사항를 해결함으로써 한식당 운영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 기반구축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T 농식품기업지원센터는 해외 한식당 외에도 국내 외식기업 및 식품기업, 전통식품 기업, 유기가공 및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지원, 수출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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