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4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국 일제 지도ㆍ단속을 시작한다.

표시 대상은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단속기간은 4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최초 3개월 동안에는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해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업소는 전국 수산물 취급점(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약 28만 개소이며, 집중 단속은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실시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인력 250여명 외에 검역검사본부 동ㆍ식물 검역관 700여명을 수산물 조사공무원으로 추가 지명했으며, 수산물 명예감시원,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지도ㆍ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지도ㆍ단속 기간에는 음식업(회원수 55만) 회원을 관리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해 원산지 표시 정착률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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