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농가 2011년 37천명에서 50천명으로 확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품목군별 GAP인증 세부기준 마련, 집단인증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농업인들의 GAP 인증 참여를 쉽게 하고, 부담은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농업인에게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AP인증 목표인 전체 농가의 10%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은 특히 올해 GAP 참여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불편 최소에 중점을 두고 인증 유효기간 연장, 품목군별 GAP인증 세부기준 마련, 집단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개정, GAP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7월 22일부터 2년으로 연장해 인증농가의 부담이 연간 2.5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군별 GAP인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생산계획서 및 재배이력관리 등을 생산조직에서 총괄 관리하는 집단인증제를 도입, 인증 실천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보유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기준을 마련해 원거리의 GAP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GAP제도 운영 예산 30억원을 확보해 GAP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GAP인증 참여 농가 45천명에게는 안전성 검사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인증기관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GAP인증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GAP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생산여건 조성사업에 2억원을 지원, 농산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GAP농산물의 품목별 공급시기, 공급량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유통업체 등에 제공하는 등 유통 활성화 사업(1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GAP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지원, 학교급식 및 군납 등 소비처 발굴, 농촌 체험행사 지원 등도 실시한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GAP인증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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