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안전을 위해 관련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한국소비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농식품 소비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 및 안심(安心)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농식품 소비안전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및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참여형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담았다.

소비자와의 참여 및 소통 강화

농식품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통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 ‘安心’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중심의 양자체계를 확대 개편, ‘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의 수립 및 집행ㆍ평가 전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 상향식 소통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협력 관련업무 총괄 조정 및 협의를 위한 ‘소비자협력협의회’를 설치하고, 정보교류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ㆍ표시제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농식품인증제심의회’를 구성, 인증제 신설 및 제도 개선 시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ㆍ일원화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 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한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 내실화도 추진한다.

대중적 수요가 높고 둔갑 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올해에는 수산물(명태, 고등어), 염소고기, 김치류 및 음식점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추진한다.

농식품 안전 및 영양 확보와 연계, 우수농식품을 소비ㆍ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의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사전예방시스템(GAPㆍHACCP)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GAP 제도 활성화를 통해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수준까지 GAP인증농산물을 확대하고,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한 안전축산물 공급도 생산단계의 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HACCP 용어는 종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순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예방 관리대상은 농식품 外 ‘생산환경ㆍ투입요소’까지 확대, 종합적인 안전 생산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생산 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예방적 방제 활동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자용 ‘농식품 안전관리 프로그램(가칭)’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ㆍ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망 구축

위해요소의 관리대상 다변화 및 확대에 따라 안전성 검사체계 및 관리방안을 개편할 방침이다.

위해성이 높은 미생물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며, 교육ㆍ지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급식(단체급식) 및 인증 농식품(친환경, GAP, HACCP 등)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위생관리를 개선,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가상훈련(CPX)을 실시(신설), 시스템 작동실태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대상은 쇠고기(국내산, 수입산) 외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돼지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우유 및 쇠고기 2차 가공품 등에 대해서도 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위생평가 시스템을 만든다.

가축질병 위주 수입위험평가제에서 탈피해 상대국의 축산물 위생관련 제도, 법령, 관리실태 등 위생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위험 재평가 제도를 도입, 수입 허용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정 수준의 동물 및 축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수입 허용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 축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ㆍ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기별 수입사례 및 해외 위해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통해 중점 무작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전담 조직을 신설, 사후 현지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적 위험평가 기반 강화

농식품부는 부처 내에 분산돼 있는 농식품 위험평가 기능을 통합ㆍ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소비안전정책관실 내에 위험평가팀을 구성하여 각 단계별 위해요소 예측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농축수산물의 화학적ㆍ미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위해요소별 위험관리지침을 개발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및 검사 등을 위한 연구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식품안전 민ㆍ관 파트너쉽 확대

농식품부는 관련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식품안전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별 담당기관 협의체를 구축, 모임의 정례화 및 공동사업ㆍ연구과제 형태의 공동 수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품업계 및 생산자 품목별 협회 등 이해당사자 간의 정기적 협력 체계도 구축하며, 안전한 식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젝트도 연 2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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