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예를 들어 관행농업으로 쌀 1㎏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논에서 온실가스가 약 1.49㎏CO2가 배출된다면, 저탄소 쌀은 간단관개(間斷灌漑, 물걸러대기) 실시, 비료ㆍ농약 등 외부 투입재 감축 등 검증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해 쌀을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행농법보다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단관개는 벼 재배 시 용수를 걸러 공급하는 관개방법으로 논이 공기 중에 수시로 노출돼 호기상태가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현상을 활용한 저탄소 농법으로,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반제품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표시제’는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저탄소 인증을 1차 농축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본 사업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축산물, 수산물(양식)로도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깻잎, 상추, 사과, 배 등 5개 품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브랜드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생산된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ㆍ소비 활성화를 위해 출하시기에 맞춰 소비자 판촉행사, 생산자-식품업체간 유통망 구축 지원, 하나로클럽(마트)에서 저탄소 농산물 구매시 멤버십 포인트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저탄소 농산물을 구매하는 녹색소비생활의 실천이 확산되면 저탄소형 농업이 보다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0년까지 저탄소 농축수산물이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2%를 차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36만톤(농업부문 감축목표 152만톤의 23.7%)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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