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지난달 20일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심이 작년 12월에 신청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이번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까지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은 제주지법에서 기각돼 농심이 항고, 광주고법에서 인용한 것이며,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제주도측이 항고한 것은 지난 14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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