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인터넷 및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사전에 모니터링 한 후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ㆍ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ㆍ유통ㆍ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구입ㆍ섭취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ㆍ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9)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 업소별 위반내용
업소명 (소재지) | 위반내용 |
쥬빌리쇼콜라티에 | ○ 무신고 소분ㆍ판매 영업 - 초콜릿류(프럴린바질 등 30종) 국내 제품을 구입한 후 관할 기관에 식품 소분ㆍ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일부 제품을 해포해 종류 별로 소분ㆍ재포장 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함 ※ 주 소분 제품 : 초콜릿류, 캔디류 |
루시유통 (경기 양주시 광사동) | ○ 무신고 소분ㆍ판매 영업 - 초콜릿류(본오브수아 등 4종) 수입 제품을 구입한 후 관할 기관에 식품 소분ㆍ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쇼핑몰(gmakt.com)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해포해 종류 별로 소분ㆍ재포장 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함 ※ 주 소분 제품 : 초콜릿류, 캔디류 |
굿모닝글로벌 | ○ 무표시 유통ㆍ판매 영업 - 인터넷쇼핑몰(gg25.cafe24.com)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ㆍ수입 제품을 해포해 종류 별로 소분ㆍ재포장 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함 ※ 주 소분 제품 : 초콜릿류, 캔디류 |
태성물산 | ○ 표시기준 위반 - 생생오징어다리(건포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아니함 |
스마일푸드 | ○ 표시기준 위반 - 하드뱅크(초콜릿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
해피타임 | ○ 표시기준 위반 - 러브스토리밀크(초콜릿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
스타식품 | ○ 표시기준 위반 - 별사탕(캔디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을 표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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