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개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유통ㆍ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 7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 및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사전에 모니터링 한 후 단속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ㆍ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ㆍ유통ㆍ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구입ㆍ섭취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ㆍ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9)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 업소별 위반내용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쥬빌리쇼콜라티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무신고 소분ㆍ판매 영업

- 초콜릿류(프럴린바질 등 30종) 국내 제품을 구입한 후 관할 기관에 식품 소분ㆍ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일부 제품을 해포해 종류 별로 소분ㆍ재포장 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함

※ 주 소분 제품 : 초콜릿류, 캔디류

루시유통

(경기 양주시 광사동)

○ 무신고 소분ㆍ판매 영업

- 초콜릿류(본오브수아 등 4종) 수입 제품을 구입한 후 관할 기관에 식품 소분ㆍ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쇼핑몰(gmakt.com)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해포해 종류 별로 소분ㆍ재포장 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함

※ 주 소분 제품 : 초콜릿류, 캔디류

굿모닝글로벌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 무표시 유통ㆍ판매 영업

- 인터넷쇼핑몰(gg25.cafe24.com)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ㆍ수입 제품을 해포해 종류 별로 소분ㆍ재포장 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함

※ 주 소분 제품 : 초콜릿류, 캔디류

태성물산
(부산 사하구 장림동)

○ 표시기준 위반

- 생생오징어다리(건포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원재료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아니함

스마일푸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 표시기준 위반

- 하드뱅크(초콜릿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해피타임
(경기 화성시 팔탄면 장곡리)

○ 표시기준 위반

- 러브스토리밀크(초콜릿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스타식품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대원동)

○ 표시기준 위반

- 별사탕(캔디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으로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나 표시하지 아니함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을 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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