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품명 위장 등 밀수입, 검사ㆍ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이며, 제수ㆍ부럼ㆍ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이 그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675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 후 분할ㆍ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통단계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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