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올해 설ㆍ대보름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품명 위장 등 밀수입, 검사ㆍ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이며, 제수ㆍ부럼ㆍ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이 그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675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 후 분할ㆍ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통단계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