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고등어 등 9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을 총 43만5,000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42만2,000톤에 비해 1만2,000톤 증가한 규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은 고등어나 오징어처럼 대중 수요가 많거나 남획될 가능성이 켜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하는 제도이다.

2012년도 TAC는 고등어 등 9개 어종에 총 43만5,000톤이며,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13만4,000톤의 38.4% 수준이다.

TAC 설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정어획량으로 권고한 범위(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 Allowable Biological Catch)와 작년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여건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톤, 전갱이 2만1,000톤, 붉은대게 3만8,000톤, 대게 1,500톤, 개조개 2,400톤, 키조개 6,400톤, 꽃게 1만4,900톤, 오징어 18만9,000톤, 도루묵 1,830톤이다.

특정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참홍어는 작년 제주소라(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에는 TAC 어획량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TAC 배분량 전배, TAC할당증명서 발급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산자원 동향의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자원 재평가를 실시해 어종별 TAC 배분량을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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