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삭카린나트륨이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에 허용된다. 그러나 어린이 식품에는 여전히 사용이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품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내ㆍ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 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ㆍ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했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ㆍ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했다.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돼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 내용>

추잉껌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의 사용기준 신설(안)

- 추잉껌 1.2g/㎏ 이하, 잼류 0.2g/㎏ 이하, 양조간장 0.16g/㎏ 이하, 소스류 0.16g/㎏ 이하, 토마토케첩 0.16g/㎏ 이하, 조제커피 0.2g/㎏ 이하, 탁주 0.08g/㎏ 이하, 소주 0.08g/㎏ 이하
※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시리얼류, 뻥튀기에 대하여 삭카린나트륨(11개 품목)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건조채소류에 대해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신설(안)
- 건조채소류 : 0.030g/㎏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납 규격 신설, 비색법 중금속 규격 삭제(안)

No.

품목명

개정 내용

1

초산

납(0.5ppm 이하)

2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효소처리스테비아

납(1.0ppm 이하)

3

계피산, 과황산암모늄,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니코틴산, 디벤조일티아민,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말톨, 메틸 β-나프틸케톤, dl-멘톨, l-멘톨, 몰포린지방산염, 바닐린, 분말비타민A, 비타민B1나프탈린-1,5-디설폰산염,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비타민B1로단산염, 수산, 에틸바닐린, 용성비타민P, 이온교환수지, DL-주석산나트륨, DL-주석산수소칼륨, 차아황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타우린, 판토텐산나트륨, 폴리부텐,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푸마르산일나트륨, 호박산이나트륨, 개미산, 이타콘산, 5‘-시티딜산이나트륨, 5’-우리딜산이나트륨, 테아닌, 염화제이철, 올레인산나트륨, 몰리브덴산암모늄, 감초추출물, 국, 락토페린농축물, 베타인, 종국, D-자일로오스, 피틴산, 로진, 뮤신, 유카추출물, 헴철, 루틴, 몰식자산, γ-오리자놀, 키틴, 효소분해사과추출물, 참깨유불검화물, 봉선화추출물, 퀘르세틴, 페룰린산, 히알루론산

납(2.0ppm 이하)

4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납(4.0ppm 이하)

5

DL-트레오닌, L-티로신, L-라이신

납(5.0ppm 이하)

6

피페로날, 백도토, 헤스페리딘, 5‘-시티딜산

납(1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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