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부는 무역상대국인 아르헨티나가 자국산 닭고기에 대하여 최소가격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 브라질 산업통상개발부 장관은 염가의 닭고기수출과 관련하여 WTO에서 닭고기의 가격결정에 관한 분쟁해결 전에 아르헨티나정부의 시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힘. 아르헨티나 가금육 가공센터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5,000만달러 정도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닭고기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양이라고 밝힘. 이번 양국간의 닭고기수입가격분쟁은 지난해 1월의 브라질 통화평가절하로 인해 아르헨티나로의 닭고기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입 닭고기에 최소가 격을 설정하여 발생된 문제라고 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미 멜코슬 경제블록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나라들로, 멜코슬에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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