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당염전 천일염 출하 금지ㆍ추가 검사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염전 농약 살포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 염전의 염둑과 증발지를 대상으로 토양의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염전 중 함수가 머무르는 증발지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3개 염전의 염둑에서 살충제 1개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출량은 각 0.07㎎/㎏, 0.08㎎/㎏, 1.78㎎/㎏이었다.

농식품부는 “통상적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상 농작물에만 정해져 있고 토양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염둑에서만 농약성분이 검출됐지만, 천일염의 보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농약이 검출된 염전은 천일염 출하를 금지토록 바로 조치하고, 해당 염전에서 생산ㆍ출하된 천일염을 긴급 수거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농약을 사용한 염전의 염업 허가 취소, 친환경적 염전관리를 위해 농경지부터의 거리제한, 비위생적 시설ㆍ자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염전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포함된 염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는 법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전개해 염전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낙후된 염전 시설의 현대화ㆍ규모화, 천일염의 친환경적 품질ㆍ안전관리 강화, 우리 천일염의 명품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등을 담은 ‘천일염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지난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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