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됐으나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돼 처벌받는 업소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산물은 넙치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각각 4,399개소와 973개소였다. 또, 올해 7월 말까지는 농축수산물은 3,091개 업체, 수산물은 676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위반업소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이후 올 7월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는 모두 9,139개로 이중 55.8%, 5,100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전체의 44.2%인 4,039개 업체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이들 원산지 미표시 업체들 대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은 형사입건(4,975개) 및 고발조치(125개) 당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농축산물 품목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쇠고기와 배추김치가 그 뒤를 이었으나 올해는 채소가격 폭등과 구제역 등의 여파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 지난해의 2배에 달한 반면, 쇠고기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산물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넙치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넙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송훈석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고,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최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와 농어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