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ㆍ판매한 업체 5개소가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부산지역 소재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및 수입업체 등 80여개소를 대상으로 고등어 등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점검을 실시, 5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역 원전 사고로 인근 바다가 오염되면서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구입을 기피하자,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구 소재 A업체는 국내산 고등어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 업자와 짜고 저가의 일본산 고등어 61톤을 수입해 국내에서 임가공한 후 한국산 고등어로 둔갑시켜 일본으로 다시 역수출하려고 사전 모의했으며, 실제 가공한 일본산 고등어 12톤(시가 3,800만원)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일본으로 수출하다 적발됐다.

A업체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은 사하구 소재 B업체는 원산지가 일본산 임을 알면서도 고등어 12톤을 가공해 한국산으로 허위ㆍ표시하여 납품하다 적발됐다.

사하구 소재 수산물 제조업체로부터 일본산 간고등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울산시 소재 C업소는 일본 원전사고로 일본산 고등어가 잘 팔리지 않자 일본산 간고등어 약 120㎏(800미)을 국내산 간고등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대형마트 내 수산물코너에 진열ㆍ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사하구 소재 D업체는 국내산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오징어를 대량 수입해 중국산 오징어와 국내산 오징어를 4:6비율로 혼합한 오징어블럭채 제품 약 25톤(판매가 9,000만원 상당) 가량을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중간 도매상을 통해 중국 음식점 등에 유통ㆍ판매했다.

또 D업체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은 대전시 소재 E업체는 원양산(페루) 오징어를 원료로 오징어채 약 13톤(판매가 3,700만원 상당)을 가공한 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해 오다가 이번 단속에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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