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오는 7월부터 위해 국내산 및 수입 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역원은 “우선, 축산식품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개정했고, 일부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이 신설됐으며,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가 모든 도계장(종전 하루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위반업소명 및 소재지, 위반제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위해 국내산 및 수입 쇠고기의 판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인증업소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및 2005년 체첸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등 30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해 가공유크림, 조제분유 등 일본산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3월 14일부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동해안 12개 시ㆍ군, 제주ㆍ휴전선ㆍ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4월 중 원유 80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축산식품의 위해물질 검사대상을 현재 122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항생물질(4종), 합성항균제(6종), 기타약물(2종, 아자페론(Azaperone), 카라졸롤(Carazolol)) 등에 대해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식중독균 검출, 이물질 발견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해 축산식품의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축산물 유통, 신규 영업형태 등 단속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사전적 위해평가로 설피린(Sulpyrine, 가축해열진통제)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ㆍ크로스트리디움퍼프린겐스의 정량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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