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계란(식용란 중 닭의 알)에 유통기한 표시와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중 관련내용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은 소매단위(1~30개 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한다.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4월 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유통 해야하므로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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