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수입ㆍ판매업체들의 폭리를 막아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밀가루, 라면, 빵 등 2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2개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상품가격 차이에 대한 정보의 적시성 및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방식을 개선했다면서 기존 48개 품목 중 26개 품목을 생필품 중심의 28개 품목으로 새로 교체하고, 조사 주기도 연 1회에서 품목별로 분기 또는 반기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4분기에는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세제 등 2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브랜드 비교뿐만 아니라 동일 품목 내 유사 제품군의 국가별 평균가격 비교도 추가로 실시, 조사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시장행태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시켜 유통업체간 가격경쟁 및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가격공개를 종전 80개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격공개는 닭고기, 빵, 포기김치, 커피 등 신선 및 가공식품 위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양계농가 보호를 위해 닭 사육위탁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비자가 쉽게 상품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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