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어린이 식품 신호등 표시제에 대해 정부도 사실상 문제를 인정하고 한발 물러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1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부칙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하여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넣어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기업과 소비자단체의 기대와 우려 속에 정부가 준비해 온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대상식품을 정해 1월 31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그간 소비자단체 등은 가공식품과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 전체에 신호등 표시를 주장했고, 제조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정부는 가공식품 대다수에 전면 적용하고 향후 조리식품으로 확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 여부는 가공식품 대상 추진 1년 후 재평가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신호등 표시제 대상이 된 제품은 가공식품 전체이며, 가공식품 중 과자,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 중 캔디,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 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호등 표시제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면 2월말 경 본격화될 예정이다.
 
함량별 색깔 표시 기준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녹색

3g 미만

1.5g 미만

3g 미만

120mg 미만

황색

3g 이상 9g 이하

1.5g 이상 4g 이하

3g 이상 17g 이하

120mg 이상 300mg 이하

적색

9g 초과

4g 초과

17g 초과

300mg 초과

녹색

3g 미만

1.5g 미만

3g 미만

120mg 미만

황색

3g 이상 12g 이하

1.5g 이상 4g 이하

3g 이상 17g 이하

120mg 이상 600mg 이하

적색

12g 초과

4g 초과

17g 초과

600m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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