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은 △매몰대책 수립(제3조의2)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등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폐쇄(제19조) △매몰지 관리 강화(제22조) △매몰지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제24조) △지정검역물 소독(제30조) 등이다.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ㆍ시행규칙이 마련된 후(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공지(제3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입국자 중 외국의 축산농장 방문자 소독ㆍ축산관련자는 입국시 소독 의무화(제5조) △방역의무 위반자 보상금 감액지급(제48조)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지원(제49조의2) △구제역 등 발생시 방역비용 국가지원 확대(제50조) 등에 대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될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홍보 및 계도와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형식으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ㆍ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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