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 시스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김학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해 농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 자제 유도(제3조의 2)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제5조)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제9조의2)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 의무화(제17조)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 강화(제19조, 제48조)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 및 농식품부령 개정으로 세부 이행 사항을 마련 후인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국경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ㆍ검역의식 제고와 지자체의 방역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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