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국제거래와 관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중인 생물다양성조약의 특별체약국회의에서는 회의 마지막날인 28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힘.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최대 대립점인 농작물의 취급에 관해 이 문제를 의정서 범위 내에 포함하였으나, 종자 등에 대한 사전동의제보다도 완만한 조항을 채택하기로 거의 합의되었으며, 이 조항이 채택되면 GMO의 거래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정서가 된다고 함. 이 의정서에는 변형된 유전자가 새로운 토지에서 만연되어 재래종에 해를 주지 않도록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수속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함.(아사히신문 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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