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토판염 생산 장려 위해 불용분 함량기준 완화권고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에 대해 별도의 완화된 생산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2일 천일염 중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토판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장판염 위주로 책정된 천일염의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을 토판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도록 식품의약안전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채취하는 소금으로,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된다.

갯벌에 깐 PVC 장판 위에서 채취한 천일염인 장판염은 토판염에 비해 생산량이 3배 정도 많고 소금 결정기간도 3분의 1에 불과해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토판염은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천일염으로, 채염방식의 특성상 불용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가격은 장판염의 7~8배에 이른다.

현행 식약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장판염과 토판염의 구분없이 불용분 함량기준을 일률적으로 0.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산 토판염은 명품소금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국내 생산기준 때문에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기피하면서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2%에 불과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돼 주로 장판염을 대상으로 기준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토판염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게랑드 소금 역시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로, 우리나라 불용분 함량기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불용분 함량기준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토판염 산업이 권익위 권고로 새로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권고는 천일염 생산자의 대부분인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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