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천일염’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수입산 및 타지역산과 차별화 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천일염 생산자를 대표하는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자료조사ㆍ수집ㆍ분석과정을 통해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출원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신안천일염’의 명성이나 품질이 본질적으로 신안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신안천일염’은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이번 등록을 통해 저가 수입산 소금이 ‘신안천일염’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신안지역에서 우수한 천일염을 생산한 생산자들이 ‘신안천일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권리를 확보하게 돼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생산자들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장재 다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히 ‘신안천일염’의 명성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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