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의 경작방식과 제조기술 변화에 따라 인삼의 정의를 보완하고, 인삼류 제조업의 휴ㆍ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등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9월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산양삼을 인삼의 정의에 포함시켜 산양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양삼은 인삼의 일종이면서도 현재 생산ㆍ유통 등에 관해 적용할 법률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양삼의 생산시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을 관리하게 되며,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양삼 생산자에 대한 정책지원, 소비자 보호 등이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삼 가공방법 및 제품이 변화ㆍ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인삼류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규정도 개선된다.

태극삼은 현재 물로 익혀 말린 것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으나, 물 이외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로 확대, 홍삼에 비해 짧은 시간에 증기로 쪄서 말린 방법으로 제조된 겉이 담황색인 인삼류를 태극삼으로 인정하게 된다.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 등 4가지로 규정돼 있는 인삼류의 종류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해 흑삼과 같이 인삼 가공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인삼류의 제조ㆍ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인삼재배시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최근 경작기술의 발달에 따라 양액으로 인삼을 재배해 샐러드나 쌈채, 녹즙 등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수경재배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인삼조합만을 생산자단체로 인정한 생산자단체의 요건을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도 포함되도록 규정해, 필요시 인삼 대표조직, 영농조합법인 등도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삼류 제조업자의 경우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휴ㆍ폐업을 할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ㆍ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장ㆍ군수가 국세청 등에서 휴ㆍ폐업 정보를 제공받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미검사 인삼류를 유통시킨 자체검사 지정업체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