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은 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한 내년 4월까지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GM식품 공급업자들은 후생성의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가 받지 못한 GMO를 포함한 식품의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함. GM작물은 특정한 살충제 저항성, 또는 해충을 죽일 수 있는 독소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유기물로부터 새로운 유전자를 함유한 것으로, GM 반대자들은 새로운 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강하게 의심하고 있음. 후생성에 의하면 미국에서 개발된 올레산 함량이 높은 콩이나 해충 및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벨기에에서 개발된 해충 및 살충제 저항성 옥수수 등과 같은 기존의 법률로 인가 받은 GM작물도 새로운 규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며, 이외에도 29개 GM작물 및 6개 식품첨가물 등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다시 검사할 것이라고 밝힘. 후생성은 또한 새로운 규정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가 받은 GM식품에 관해서도 2001년 4월 이후 GM라벨표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일본은 1996년부터 생물공학기술로 제조된 식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현행의 GM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수수와 콩, 평지씨, 감자, 목화, 토마토, 사탕무 등의 7가지 작물의 29개품종을 인가하였다고 함.(affis/로이터통신 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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