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5일부터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로,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총 531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품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벌규정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 표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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