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수입품이 면세구역 밖으로 유출됨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내 생산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필리핀정부는 면세구역 이외에서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닭고기와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무관세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필리핀에서는 수입식육제품에 대하여 최소수입할당량제도(MAV)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1∼8월까지 면세품 수입량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닭고기가 33%, 돼지고기가 11%, 그리고 쇠고기 9%라고 함. 수입품은 국내 생산품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국산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MAV제도의 목적은 식육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식육업자들의 소득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함. 필리핀에서는 수입 닭고기 및 돼지고기의 MAV는 수입식육제품 총 국내소비량의 3%에 불과하지만,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식육은 관세의 면제뿐만 아니라 MVA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구역 이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국내시장이 받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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