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정부는 올해 4/4분기(9∼12월) 탈지분유의 수입할당량을 25,701톤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타이의 우유 및 유제품은 GATT 및 UR합의에 근거하여 95년부터 수입할당량을 설정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탈지분유와 생우유 및 가공우유로 이들 품목은 각각 95년의 45,000톤, 2,260톤, 26톤에서 2004년까지는 각각 55,000톤, 2,372.7톤, 27.26톤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 범위 내에서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외의 수입에 대한 관세는 각각 95년의 237.6%, 45.5%, 92.1%로부터 2004년에는 216%, 41%, 84%까지 내려야 하며, 올해에는 각각 228%, 43.5%, 88.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유가공품 제조회사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우유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농가로부터의 매입가격을 정부가 높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 더욱 값싼 탈지분유의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값싼 탈지분유의 수입을 기다리는 유가공품 제조회사들이 현재 국산 생우유 매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들은 탈지분유의 수입을 일시 중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번에 발표된 수입할당량도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1개월 정도 연기된 것이라고 함.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타이정부는 학교가 방학기간 동안이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용 생우유 구입량을 1일당 300톤으로 결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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