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급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미국과 뉴질랜드가 제소한 캐나다의 우유가격 지지제도를 수출보조금으로 인정하여 WTO 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한 WTO 분쟁처리소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발표. 미국은 지난 95년에 캐나다정부가 도입한 우유거격 지지제도를 수출보조금으로 판단하여 WTO에 제소하였고, 올해 3월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캐나다가 이에 불복하여 7월 15일 상급위원회에 공소하였고, 유제품 주요수출국인 뉴질랜드도 미국에 동조하여 제소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WTO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 통상대표는 WTO협정의 이행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환영하였으며, 이번에 결정된 수출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차기 WTO교섭에 있어 수출보조금 삭감 교섭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캐나다는 WTO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캐나다의 생유공급관리시스템 자체는 앞으로도 강력히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힘. 이번 WTO의 결정으로 캐나다는 60일 이내에 WTO 결정에 따르는 의사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향후 캐나다정부나 유업계 관계자 등의 정책조정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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