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1%라도 GM식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GM표기계획안을 제출.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유럽에서는 기존 상품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GM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표기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함. 이 계획안의 승인에 관한 유럽 15개국이 참여하는 투표가 21일 브뤼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GM식품 유무가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유럽에 상품을 운송하는 업자들에게도 유리할것이라고 함. 이번 계획에 대하여 EU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옥수수와 콩 무역에서 피해를 입어온 미국에게는 또 다른 무역분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EU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적용된 1%라는 제한치는 그 정도의 적은 양이라도 발견되었을 경우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공정 중에 GM식품이 포함되어 GM식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GM식품에 대한 검사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밝힘.(affis/로이터통신 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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