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원 1인당 인증가능 업무량을 정함으로써 인증기관에서 적정 심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27일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은 민간전문인증기관의 심사기능 내실화와 함께 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ㆍ감독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위반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품관원 지원간 교차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조사결과는 정부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에서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입력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또는 부실 인증농가(단체)에 따라 사후관리 횟수는 가감키로  했다.
 
최근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증품 재배과정에서의 농약 사용과 부적격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시판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기준 위반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재포장업체, 학교급식업체, 인터넷판매업체 등 취약 유통업체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품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농가, 유통업체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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