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사시 주성분 함유량에 대한 판정기준이 바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30일 그동안 농약의 주성분이 기준 함유량에 미달될 경우 무조건 ‘부적합’ 처리하던 것을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 내에서 함유량을 정할 수 있도록 농약검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을 △2.5% 이하 △2.5% 초과~10% 이하 △10% 초과~25% 이하 △25% 초과~50% 이하 △50% 초과 등 모두 5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를 두고 판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성분 함유량이 50%인 농약의 경우 기존에는 49.9%를 함유해도 ‘부적합’ 처리했으나, 개정된 검사방법에서는 47.5~52.5% 사이에서 주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적합’으로 처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약 주성분 함유량 검사시 하한 규정은 있고 상한 규정은 없어 농약산업체에서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주성분을 기준치보다 많이 넣음으로써 단위 면적당 농약 투여량이 많은 실정이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OCED 국가에서는 이미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을 일정한 폭의 허용범위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농진청 농약평가과 박재읍 과장은 “개정 검사법이 시행되면 농약산업계는 농약 원료를 절감할 수 있고, 농업인은 농작물에 적정량의 농약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기존 유통농약 등을 감안해 개정된 검사방법을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효성분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유효성분 함유량

허용범위

하한

상한

2.5%이하

고상제

75% 이상

125% 이하

액상제

85% 이상

115% 이하

2.5% 초과~10% 이하

90% 이상

110% 이하

10% 초과~25% 이하

94% 이상

106% 이하

25% 초과~50% 이하

95% 이상

105% 이하

50% 초과

97.5% 이상

10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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