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품목이 추가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수축산식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내년 4월경 실시할 예정인 원산지표시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농림산물에 관한 품질표시의 기준인 일본농림규격(JAS)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품질표시기준제도를 규정해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게 됨. 이번 추가지정된 일본의 원산지 표기 법률안은 지난 7월 22일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통표시사항은 가공식픔의 경우 명칭, 원재료,내용량, 상미기한(유통기한), 보존방법 및 제조업자명(수입품의 경우 수입일자 및 원산국명) 등과, 내용량 등을 표기해야 함. 한편 확대적용품목에 해당,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되는 신선식료품의 범위는 △농산식품 : 정미, 콩류, 채소, 과일 등 △축산식품 : 식육류, 식용조란(鳥卵)등 △수산식품 : 어류, 패류, 수산 동물류 및 해초류 등.(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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