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찐빵 제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 편의점, 마트 등에 찜기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토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찐빵 찜기를 매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 △찐빵 전용 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급수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찐빵 보관 온도(75℃) 준수 △찜기 내 찐빵 보관 시간(최적 보관 시간 3시간, 최대 보관 시간 5시간) 준수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을 당부했으며, 찜기는 1일 1회 이상 내ㆍ외부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매장을 마감하면 찜기 내부 제품은 폐기토록 했다.
 
찐빵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 및 온도를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해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찐빵의 위생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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