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부문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돼 정부계획으로 확정됐으며,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3월 말 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해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제정이 추진된다.
올해 개정될 18개 법률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등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은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 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해 업무범위를 여건변화에 맞게 발전적으로 바꿔나가는 근거를, ‘양곡관리법’은 공공부문 쌀급식 등 이용 촉진과 쌀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ㆍ개정 법률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정부입법계획
법률안명 | 주요 제·개정내용 | 입법 추진 일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원산지표시 업무, 수산물가공 업무, 수산동물이식검역 기능을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으로 이관 |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09년 이후 계속 |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09년 이후 계속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 통합 ○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09년 이후 계속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이 식품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위를 구체화 |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또는 해제 사무 등을 지방이양 | ○법제처제출 : 6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 ○농산물 불공정거래 유형을 나열하고 조사 및 제재 조치 등 명시 ○대금정산회사의 설치근거 및 자본금 출자ㆍ지원 근거 조항 신설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중복규제 개선 |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인삼산업법 (일부) | ○기술발전으로 등장한 수경인삼 및 흑삼의 제도화, 산양삼 관련 법적 통합성 확보 ○인삼경작 시 금지되어 있는 화학비료 사용 재검토 ○휴폐업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되, 직권말소ㆍ의무적 통보 등 보완제도 규정 |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양곡관리법 (일부) | ○양곡관리법 명칭 변경 ○편제에 쌀 이용촉진 분야 장(章)신설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지원 및 특별자금 지원 근거 등 마련 ○가공용 쌀 원료 수급안정(공급)에 관한 사항 등 가공산업기반 강화 ○군 및 학교 등 공공부문의 급식에 쌀 가공식품 국산 쌀 사용 권장 | ○법제처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 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농어업단지로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관련 사항들을 규정 ○농어업단지는 지자체 등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관리 | ○법제처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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