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소금의 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 국내산 천일염을 보호하기 위해, 품질검사 대상을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산물염에 대해서만 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염 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판매금지’ 규정에서 모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판매할 수 없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ㆍ사용ㆍ저장ㆍ수입 또는 운반ㆍ진열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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