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반론권 보장차원서 반론은 게재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김건희 교수가 식품저널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교수는 ‘D여대 K교수, 소금관련 발표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인터넷식품신문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결과 K교수의 연구내용은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반된 연구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식품저널을 상대로 지난 11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했다.

김건희 교수는 구체적으로 4가지 내용 즉,

1) 의도적인 제목으로 “D여대 K교수”라고 지칭한 점,

2) 인터넷기사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D여대 K교수가 소금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에서 신청인이 상반된 결과를 내지도 않은 점에 대한 피 신청인의 이해도가 부족한 점,

3) 인터넷기사 4번째 문단의 “D여대 K교수의 발표내용이 알려지자 김치 등 관련업계 전문가 및 여러 학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연구내용’이라 밝히는 등”에 대한 언급을 한 점,

4) 인터넷 식품저널 2009년 11월호 제목의 “D여대 K교수 소금관련 발표 ‘논란’ 왜?”라고 작성한 점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식품저널은 객관적인 자료와 취재를 통해 사실에 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답변, 김건희 교수가 요구한 정정보도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에서 김건희 교수가 요구한 사항은 전부 수용되지 않았으나, 식품저널은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K교수는 ‘연구내용이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해 인터넷식품신문에 게재했다.

그러나, 김건희 교수가 밝혀온 반론은 식품학자는 물론 비전문가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김치와 젓갈을 제조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정제염을 사용했을 때 국산 천일염 등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학자나 업계 전문가들의 의문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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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김건희 교수가 언론조정을 신청한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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